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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Cubework 화물 및 물류 용어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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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발행한 표준화된 규칙 세트로, 국제 무역 계약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무를 정의합니다. 이 규칙들은 수출입 통관, 운송, 보험 관리를 누가 담당할지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비용, 위험 및 책임 분담을 명시합니다.

    운송업체에게 중요한 이유

    인코텀즈®를 준수하는 것은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재무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인코텀즈®는 운송 중 손상된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나 미납 관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을 방지합니다. 물류 코디네이터의 경우, 올바른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 예측을 보장하고 국제 무역법 준수를 보장합니다.

    11가지 인코텀즈® 규칙 (인코텀즈® 2020)

    이 규칙들은 필요한 운송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모든 운송 방식 (7가지 규칙)

    • EXW – 공장 인도 조건 (Ex Works)
    • FCA – 운송인 인도 조건 (Free Carrier)
    • CPT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Carriage Paid To)
    • CIP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DAP – 지정장소 인도 조건 (Delivered at Place)
    • DPU – 지정장소 하역 인도 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DP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Delivered Duty Paid)

    해상 및 내륙 수로 전용 (4가지 규칙)

    • FAS – 본선 인도 전 조건 (Free Alongside Ship)
    • FOB – 본선 인도 조건 (Free On Board)
    • CFR –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ost and Freight)
    • CIF – 운임, 보험료 및 비용 포함 인도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빠른 참고: 가장 일반적인 4가지 조건

    EXW (공장 인도 조건): 상품이 판매자 사업장을 떠나는 순간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구매자가 수출 통관 및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FOB (본선 인도 조건):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상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인도합니다. 상품이 선박에 선적되는 순간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CIF (운임, 보험료 및 비용 포함 인도 조건):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최소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상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 판매자가 상품이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관세를 포함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2020 업데이트 참고 사항

    국제상공회의소는 2021년 3월부터 계약에 대해 선택 사항이 된 인코텀즈® 2020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에는 DPU(지정장소 하역 인도 조건)의 추가가 포함되어, 목적지 장소에서 상품을 하역하는 경우와 관련된 더 안전한 인도 시나리오를 허용합니다. 또한, 2020년 버전은 CIF 및 CIP 규칙에 대한 보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최소 보험 보장이 보험 화물 조항(C)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 조항에 연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예: "Incoterms® 2020")을 권장합니다.